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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 재판' 법원 공소장 변경 권고

"5만弗 건넨 정황 설명 특정 안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심리 중인 법원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에 곽씨가 돈을 건네줬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장 특정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권유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5만달러를 건넸다는 것만으로는 의자에 뒀는지, 직접 전달했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건넸다’는 것에서 포괄적으로 의자에 둔 것이 포함된다”며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공관 경호원인 윤모씨는 오찬자리 정황을 묻는 질문에 “만 8년을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먼저 나왔고 총리가 먼저 안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혀 동석한 2명의 장관이 먼저 나가고 한 전 총리와 함께 방에 남았었다는 곽씨의 진술과 또 한 번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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