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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증진을 개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국가나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동권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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