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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무사 책임 無"

세무사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의뢰인의 추가과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증여세 자진신고 때 세무사의 과실로 세금을 더 냈다”며 A씨와 A씨의 아들이 세무사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매매사례가 없던 서초구 S아파트의 세무신고를 처리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세무사가 신고 3개월 후에 매매사례가 발견될 것을 예상하고 시가감정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신고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4억 200만원이 아니라 5억 5,000만원 또는 6억 원으로 신고했다면 세무관청이 가격을 부인해 추가과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사는 조세 신고의 대행과 상담 등을 행할 뿐이지 의뢰인이 상속세법을 피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 신고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A씨는 이씨에게 상담을 받고 S아파트와 증여세 납세분 7,100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거래가 뜸한 S아파트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2005년도 기준시가인 4억 200만원으로 평가했고, 관할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같은 아파트가 7억 7,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발견하고 A씨와 A씨 아들에게 1억 1,946만원을 추가과세했다. 1심에서는 ‘세무사 이씨는 실거래가를 조사하거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게 자료를 요청할 책임이 있으며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 추가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해 총 1,033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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