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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법원 "과세대상 아니다"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총 1,14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이동통신사를 우대한다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로 판 다음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할인 판매하도록 하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할인액(보조금)을 공제한 돈을 회수해왔다.

또 소비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 사용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KT가 위약금을 직접 부과했다.

재판부는 KT의 사례가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2003년 4월 대법원 판례와 거래형태나 약정내용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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