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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은 흙의 날

김춘진 발의안 통과… 내년 첫 행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3월11일이 흙의 날로 지정됐다.

이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3월11일에 첫 흙의 날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 뒤 15일 이후 이를 지정, 발표할 수 있어 내년부터 첫 공식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2015 세계 흙의 해 지원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유엔 또한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지정하고 또 흙의 날을 정해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외국산 농산물이 범람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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