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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세기의 코' 겔랑 인종차별 발언 벌금형

유명 향수 제조자로 '세기의 코'로 불리던 장-폴 겔랑의 흑인 비하 발언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6,000유로(8,000달러)의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법원은 겔랑이 지난 2010년 TV에 출연해 흑인을 '니그로'라고 말한 데 대해 인종주의적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전에 범죄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수위를 낮췄다.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자사회로 프랑스 명품 화장품 업체인 겔랑에서 오랫동안 향수 제조자로 활동해온 겔랑은 당시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작한 삼사라 향수를 설명하면서 "이번만은 니그로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즉각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겔랑 상점 밖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겔랑과 LVMH 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겔랑은 판결 후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프랑스 흑인 사회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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