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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내 생애 첫 구입자도 최초 주택마련대출 가능
입력2005-11-02 16:25:13
수정
2005.11.02 16:25:13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오는 7일부터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3개월 이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의 경우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집을 산 사람은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바꿀 수 없다. 기존에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았는데 이번 대책의 수혜를 받아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현재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뒤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들은 7일 이후 기존 대출을 금리가 5.2%인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송석준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장은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일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고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을 충족한다면 갈아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남겨둔다면 은행이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라 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국민주택기금 지원수단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이미 집을 사들인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옮길 수 없다. 송 팀장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에서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미 받았는데 금리인하 혜택(최고 1%포인트)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질 때 낮아진 금리로 갈아타고 싶으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듯이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에 대해 1~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일부터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일 경우 연 5.2%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5.2%의 금리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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