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내용 전문.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8월12일(월)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기간을 8월23일(금)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사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합의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을 실시한다.
5.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근절 등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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