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7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자본적정성 평가의 경우 대기업 산업 계열사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실천모임은 산업 계열사가 주식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1.5배 혹은 2배로 높여 상한선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상으로 투자할 경우 통상적 투자가 아니라 대기업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통해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는 것이다. 금융 계열사가 상한선을 넘겨 산업 계열사에 한 투자분은 적정한 자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외한다. 이 경우 기업의 재무건정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천모임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칸막이 삼아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가 서로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기준을 달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실천모임은 또 금산분리 방안 중 하나인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 카드ㆍ보험사에도 적용하는 보험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다음주 4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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