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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전원 무죄 판결 받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핵심간부 성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됐거나 폭력혁명, 무장봉기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를 통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주요 활동을 공개하고 옛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이라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지난 2005년 구성된 해방연대 간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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