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 영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동준 안성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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