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후변화 문제를 위한 과학자들의 협의체인 정부간전문가그룹(IPCC)이 5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온도는 적게는 2.6도에서 많게는 4.8도로 올라갈 수 있고 해수면은 45㎝내지 8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는 인간이 기후를 공격했다면 이제는 기후가 인간을 공격하는 대 반격이 시작된다는 경고다.
한국은 과거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는 없었다고 본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 도입될 배출권 거래제도, 그리고 탄소세에 대한 도입 타당성을 논의 중에 있다. 명분은 틀림없이 세수를 증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기술이나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불황에 배출권 거래제등 불만 커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은 조세특례법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일면 석유 석탄세로 2012년 10월1일부터 향후 3년 동안 추가적인 세금 확보에 나섰다. 호주도 2011년 7월10일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2만5,000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권 상위 500사에 우선 적용하고 탄소세는 톤당 호주 달러로 23달러로 시작해 매년 2.5%씩 증가시키려고 한다.
한국은 사회만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도 다양하니 정책 효과에 감축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우려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가 시행된 후 평가를 해보니 당사자인 발전사들이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벌칙금을 내고 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도 시작부터 기업들의 불만과 우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목표 할당에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거부에는 이유가 많다. 즉 경제가 안 좋다는 점, 목표관리제도와 중복 규제라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 거래제도 도입 후 거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한국에서 탄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겠냐는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을 하는 데 통합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계획 및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립돼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 계획들이 상호연관 되도록 하는 추진 구조의 재정립화가 필요하다.
정부-기업 쌍방향 소통 확대해야
둘째로 전문 기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영국이나 호주는 기후변화위원회(CCC)라는 비정부 독립기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회활동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일방형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없다. 기업도 믿을 수 있는 자료 제공과 검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탄소 상쇄사업에 대한 확산과 함께 인정 범위를 확대해둬야 한다. 일본은 이미 1,300여개의 탄소 상쇄사업을 하면서 참여 폭을 넓히고 다양한 감축사업을 하고 있다. 가정, 상업용 건물,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의무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믿는 국민이 있는 한, 지구는 곧 죽는다. 지구와 나를 살리는 길은 기후변화 감축에 참여하는 길뿐이다. 모두에게 아직도 길은 열려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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