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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개별건축 가능

건립 가구수 제한도 폐지

사업자 건축비 부담 줄듯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조성사업을 마치면 개별 주택별로 순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블록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가구 수를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매각과 개발이 지지부진한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전국 31개 지구 286필지(297만3,000㎡)로 이 중 70%인 197필지(209만㎡)가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해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규모의 덩어리로 나눠 공급하는 용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이전까지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필지 분할이 불가능해 한꺼번에 건물을 짓다 보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건축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일단 용지조성을 마친 후에는 각 필지를 분할해 순차적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돼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은 이와 함께 50가구 이하인 블록형 단독택지 내 건립 가구 수 제한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 사업성과 단지 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개별 필지당 1가구를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블록형 용지를 자유롭게 일정 면적의 개별 필지로 분할시켜 짓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일반택지지구 5년) 중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바뀐다.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층 이하 건축물은 이 비율이 50%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층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1층 전체를 상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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