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아용 젖꼭지 안전기준 강화키로

유아용 젖꼭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할 때 생기는 발암추정물질인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젖꼭지 용기포장 규격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한도를 10㎍/kg(10ppb) 이하로 정했다. 니트로사민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첨가제에서 나오는 아민류가 유아의 침 속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26일과 31일 젖꼭지 제조ㆍ수입업체 550여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