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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젖꼭지 안전기준 강화키로
입력2010-05-18 17:47:09
수정
2010.05.18 17:47:09
유아용 젖꼭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할 때 생기는 발암추정물질인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젖꼭지 용기포장 규격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한도를 10㎍/kg(10ppb) 이하로 정했다. 니트로사민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첨가제에서 나오는 아민류가 유아의 침 속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26일과 31일 젖꼭지 제조ㆍ수입업체 550여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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