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

‘500원짜리 노래 한 곡을 내려 받는 데 드는 비용은 1만원, 3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데 10만원.’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를 즐기다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요금폭탄에 시달리던 고객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결국은 개선책이 마련됐다. SK텔레콤의 경우 데이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어설 정도로 무선인터넷은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무선인터넷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가 분리돼 있는데다가 데이터 통화료는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요금체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은 청소년의 자살로 이어졌다. 두 달 동안 수백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되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동통신사들은 마침내 데이터요금상한제를 도입했다. 아무리 무선인터넷을 많이 써도 요금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3만원 정도만 내면 무선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정액요금제가 나온 상황에서 2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과도한 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용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고 사용하기 전에도 이용하는 콘텐츠의 요금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요금을 합산해 얼마나 될지를 알려주는 사전 안내가 강화되면 이용자의 실수로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인 20만원에 사용한 콘텐츠 이용 요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수백만원씩 청구되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선인터넷에 불신을 보여왔던 이용자들도 달라지게 된다. 스스로의 지급 의지에 따라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요금제 개선은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남은 개편도 최대한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