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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가맹사업법령 개정 필요하다

최근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거나 가맹점 사업자만을 지나치게 배려해 업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수용할 내용도 있지만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업계 입장만을 대변한 경우가 많다. 이번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가맹희망자 보호이다. 정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맹사업의 신뢰를 깨뜨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해지권도 크게 강화했다. 따라서 규제만을 염두에 두었다거나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받아들일 계획이다. 특히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관련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큰 가맹본부의 매뉴얼,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한 가맹점 전체의 총매출액이나 가맹희망자의 희망점포 인근 10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등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가맹희망자 보호나 양자 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가령 직전 3개년간의 재무제표, 신규 개점, 계약종료, 해지, 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가맹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가맹희망자가 처음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에 대한 정보도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정보를 가급적 적게 공개하고 싶은 일부 가맹본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다. 건실한 가맹본부라면 오히려 이번 법령 개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일부 부실 가맹본부가 어려워진다면 이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느 한쪽만을 배려하려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높여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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