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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변비茶 판매업자 적발

식품사용이 금지된 생약성분으로 만든 불법차를 만들어 변비에 좋다며 인터넷과 약국 등을 통해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엽을 사용해 ‘현오차(茶)’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식품업체대표 김모씨(54)와 의약품도매상 이모씨(50)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을 ‘연잎 80%, 녹차 20%’ 또는 ‘연잎 100%’로 허위표시 해 1억8,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또한 이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고 전국 480여개 약국을 통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하며 1,278만원어치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시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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