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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피해자 반항으로 성폭행 중단… 감형 안돼
입력2010-04-13 18:05:22
수정
2010.04.13 18:05:22
피해자가 반항해 성폭행을 중단했다 해도 감형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16)양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범행을 중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항해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것은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서 길 가던 A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범행을 중단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법 26조는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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