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학생들의 수면권 및 조식권 보장의 취지는 이해하나 처방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하소연과 지역에 따라 다른 학교 현실은 외면한 채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교장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패턴, 학교 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면 갈등과 혼란을 양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입시를 앞에 둔 고교가 9시 등교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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