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지난 7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의 노후준비 지원강화에 초점을 둔 이번 근퇴법 개정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도입이다. 아직까지 노후준비하면 남의 얘기처럼 여기고 근퇴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이번 IRP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노후준비에 좀 더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전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지만 사실 그동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쓰이면서 노후가 되기 전에 모두 소진돼 없어져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IRP다. IRP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금운용 전용계좌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는 무조건 IRP만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령과 동시에 퇴직금이 일시에 소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IRP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비롯해 효과적인 노후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몇 가지 기능과 장점이 있다. 먼저 IRP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다. IRP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나 연금수령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하면 2.2%의 추징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IRP는 의무가입기간이 없고 해지에 따른 추징세도 없어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펀드나 보험, 신탁 등 가입한 상품의 운용방식을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IRP는 정기예금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ㆍ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복수로 투자할 수 있다.
퇴직금은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헤지할 수 있는 유용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이러한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다른 자금과 원천적으로 분리해 잘 운용한다면 효과적인 노후준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