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설화라는 상표는 설화 상표와 비교해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서도 차이가 있다"면서도 "한국의 눈꽃이라는 의미를 연상할 수 있어 서로 관념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 하며 관념이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3월 설화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서아통상이 이듬해 9월 한설화 상표를 등록하고 제품을 팔기 시작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한설화와 설화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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