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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명제청 거부 논란 결국 법정으로
입력2011-03-04 11:03:51
수정
2011.03.04 11:03:51
임용제청 거부당한 박수찬 교사 교과부장관 상대 행정소송<br>“심사 절차상 하자X…교과부 재량권 일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으로 임용됐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된 박수찬(55세) 교사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용제청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박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박 교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박 교사는 "영림중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교과부 장관의 임용제청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소장에서 "교과부는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를 결정했고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부위원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해 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공모 과정에서는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시키자는 결정은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내린 결정이며 ▦교장공모제 관련 연수가 있었고 ▦불참자를 불참처리하고 외부위원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은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권고적 성격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며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없다면 단위학교의 심사결과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탁경국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이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해당 학교 공모 심사위원 등도 심사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임용제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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