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자연 유족 보험사에 3억원 청구 소송
입력2011-01-12 09:34:48
수정
2011.01.12 09:34:48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유족 박모씨는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4년 8월 장씨는 A사와 보험을 체결했으니 사망보험금 1억과 재해사망보장특약 2억 등 총 3억원을 직계존속자인 두 사람에게 1/2씩 상속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3월 장씨는 재계약 문제와 소속사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다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이후에 ‘술자리 접대 강요’와‘성접대’가 자살과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는 롯데제과 CF로 데뷔해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써니' 역으로 이름을 알렸다.
장씨의 형제 등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장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장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