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캘러닉 대표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의 이모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 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버택시의 불법성을 국내 법원이 판단하도록 캘러닉 대표 등을 기소하는 강수를 뒀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우버택시 서비스 확대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캘러닉 대표가 강남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국내 변호사들을 선임한 만큼 우버택시의 불법성을 해명하기 위해 법정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캘러닉 대표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외국 기업의 대표를 기소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기소된 외국인 대표 가운데 실제 국내 법정에 선 경우도 드물어 캘러닉 대표의 법정 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외국 유명 기업의 대표가 국내 법정에 선 것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한 손에 꼽힐 정도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캘러닉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이나 구인장 발부 등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신병확보를 위해 캘러닉 대표의 소재지를 확인한 후 체류 현지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택시 기사로 영업한 임모씨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우버택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검찰과 법원·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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