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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집값 시가 공개
입력2004-11-11 18:34:39
수정
2004.11.11 18:34:39
내년 4월부터…주택가격공시制 도입
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집값이 시가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맞춰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되는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보상, 실거래가 확인 등에 활용된다. 이처럼 과세표준액이 시가로 공시되는 만큼 각종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수조사 방식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단독주택은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165㎡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된다.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가구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13만5,000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 내년 4월30일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신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토지 공시지가를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하기로 했다.
황성규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장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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