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에 징역 10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남성을 유인해 잠자리를 가진 후 그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신모씨는 스터디 동료인 이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씨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씨는 신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날 신씨를 성범죄자로 고소했다. 신씨는 이씨의 초대로 집에 간 것이고 잠자리 후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공부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경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