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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효율성 강화 위한 기본법 마련 필요”

박홍래 언론중재위 강원중재 부장 지역토론회서 이같이 밝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분쟁해결제도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래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은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지역토론회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기본법 제정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중재부장은 이날 “현대에는 조리와 실정에 맞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있는 방식의 분쟁해결이 요구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 양상에는 조정 등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 되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기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그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내용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재판 외 분쟁해결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이해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기본법의 제정의 방향에 대해 조정 중심으로 규정하되, 조정 기관의 독립성확보, 조정의 개시 요건, 조정의 절차, 조정의 효력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법원에서 조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방향의 내용으로 향후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판 외 분쟁해결이란 법원의 재판 이외에 조정, 화해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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