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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속여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다 '덜미'

4억원어치 판매 혐의 6명 입건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반품처리된 식품을 속여 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올린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9일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품된 식품ㆍ의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G사 대표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씨에게 식품을 공급한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흠이 있어 반품처리된 일제 된장, 땅콩잼, 미국 고추, 맛소스, 알제사탕 등 수입품 12종을 차떼기로 구매해 1톤차량 300대 분량, 4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남씨는 서울 동대문과 경기도 구리시ㆍ하남시 일대의 물류창고를 돌면서 폐기용 식품을 시가의 7∼8%에 구매한 뒤 동묘시장 등에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남씨가 판매한 제품 중에는 곰팡이가 필 정도로 썩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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