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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용적률 올리려면 기반 시설 등 고려

합리적 근거·타당성 갖고 요구해야


Q=서울시가 지정한 한강변 유도정비구역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지만 이곳 일대는 저밀도 개발이 이뤄져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면 조합원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큽니다.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은 층수 제한도 풀어주고 용적률 상향도 해준다는 데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서울시에 요구하면 용적률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용적률은 도로ㆍ학교ㆍ공원과 같은 기반시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기존 기반시설을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면 도리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용적률을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예컨대 명동과 여의도에서는 고층 빌딩을 짓게 해주면서 왜 우리 동네에서는 다세대주택(빌라)만 신축할 수 있느냐고 항의해서는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계획이 불가능해지는 탓입니다.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용적률은 보통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총 25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무원 4명(행정2부시장ㆍ도시계획국장ㆍ주택국장ㆍ균형발전본부장) ▦시의원 4명 ▦전문위원 17명(대학교수ㆍ구청장 등) 등으로 꾸려집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발예정구역의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심 역세권 개발지역 용적률 상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이번 결정으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지역에 대한 용적률 책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주택 수급 사정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춘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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