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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주상복합 이르면 연내 분양

서울시 1·3구역 건축허가 승인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뚝섬 상업용지 중 2개 구역에 들어설 초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이르면 연내 분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뚝섬 상업용지 1구역과 3구역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가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1구역에는 한화건설이 부지 1만7,490㎡에 지하 7층ㆍ지상 45층 2개 동 230가구와 극장ㆍ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짓는다. 아파트는 213㎡형 77가구, 267㎡형 38가구, 297㎡형 75가구, 330㎡형 36가구, 376㎡형 4가구 등이다. 대림산업은 3구역 1만8,314㎡의 부지에 51층짜리 아파트 2개 동과 35층 오피스 빌딩 1개 동을 짓는다. 아파트는 330㎡형 단일 크기로 196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1구역 사업을 담당하는 피데스개발의 이종무 실장은 “3.3㎡당 분양가는 주변의 다른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4,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12월 중 분양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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