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쇄추돌 사고시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1차 사고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후발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H보험사가 1차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H사는 자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지난 200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정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 6억2,0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H사는 이에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후발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며 1차 사고 운전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장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정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후발 사고는 1차 사고 운전자의 불법정차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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