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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현대차 파업은 불법, 법적대응"

검찰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22일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입건, 소환통보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울산지검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 검찰도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자의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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