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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리스트 발언’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입력2011-03-15 14:45:03
수정
2011.03.15 14:45:0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국회에서 '장자연 리스트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국회에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근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얘기한 것이며 국회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이 주어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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