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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회식 후 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대법, 원심 확정

사적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육군 장교 A씨의 아내 B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임관해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모 부대 동원과장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2009년 2월 동료들과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께 귀가하다 봉고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후 B씨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회식에 참가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연대장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에 사적으로 식사를 제의해 회식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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