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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통업체 수수료 자율결정이 바람직

백화점ㆍTV홈쇼핑ㆍ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챙기는 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고 업계는 3~7%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물가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수수료의 인위적인 인하는 유통질서 혼란은 물론 가격기능이 왜곡돼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에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물론 부당반품, 상품권 강매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는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의류업체는 명품 브랜드에 비해 30%나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브랜드 홍보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월적 지위에 바탕을 둔 과도한 수수료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분위기 조성에 그치고 수수료 인하폭과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신해 광고나 홍보ㆍ판촉행사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수료율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수료는 백화점의 수익성과 직결될 뿐 아니라 주주배당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공개 및 입점업체의 선택권 확대 등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을 이용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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