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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조카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2008-08-22 20:47:29
수정
2008.08.22 20:47:29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냉장회사의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노호준(4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호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냉장회사의 부동산 일부를 자기 소유의 유통회사에 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호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는 냉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시가나 감정가에 상응하는 가격에 팔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저가로 파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냉장회사의 피해금액이 최소 5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2,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 동생 노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냉장회사를 차렸지만 120억원을 국가에 내놓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회사 대표였던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감정가 110억원대의 회사 땅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유통회사에 56억원에 판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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