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도중 조수석 동승자 DMB봐도 단속 대상
경찰, 운전중 DMB 시청 단속 내부 지침 마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단속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영상표시장치에는 해당하는 것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된다.
영상은 TV, 영화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삽화, 만화, 디지털화면 등 정지영상도 포함된다. 다만, 예를 들어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단순한 안내문구 등 글자만 적힌 정지화면의 경우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계도를 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카메라 영상 등은 제외된다.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면 법규 위반으로 본다. 즉,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에서 동승자가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과잉규제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자동차 등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의 표시 및 조작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며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정지한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다.
영상표시장치를 조작 행위는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를 포함한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도 주행 중이면 조작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조작이 필요하다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