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간 회원 계약한 스포츠센터, 중도 해지땐 환급 가능

일부비용 공제후 규정따라


#입사 10년차, 늘어만 가는 뱃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회사원 조모(39)씨는 더 늦기 전에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조씨는 회사 부근 스포츠센터에서 골프레슨까지 포함해 큰맘먹고 연간 회원으로 1년간 12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아내가 집 근처에서 함께 운동하자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6개월, 1년 단위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규정을 몰라 중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등과 계약한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직장 이전, 이사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규정에 따라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을 했으나 실제 이용하기로 시작한 날 이전에 해지를 희망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을 하고 시설을 이용했더라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씨의 경우 1개월을 이용한 뒤 해지를 원하면 1개월 이용금액 10만원과 총 금액의 10%인 12만원을 더한 22만원을 제외한 9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운동복 등의 이용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원권 구입도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중재가 힘들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