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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집행유예

에버랜드CB 무죄…조세포탈만 일부 유죄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집행유예 에버랜드CB 무죄…조세포탈만 일부 유죄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 이학수·김인주씨도 집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6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시점인 지난 200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억원(확정판결이 있었던 시점 기준으로 2003ㆍ2004년 혐의, 2005~2007년 혐의로 나누어 선고함),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무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법원을 나서며 "국민들께 폐를 많이 끼쳐서 죄송하고 (책임이) 가벼워졌어도 책임을 지겠다"며 "항소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던 조준웅 특검은 선고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연말께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특검팀이 삼성화재를 압수수색할 때 회계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승언 전무는 증거인멸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건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16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됐다./촬영=한국아이닷컴 한대건 동영상 객원기자, 편집=한국아이닷컴 고광홍 기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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