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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