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던진 질문들은 토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을 윽박지르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이런 문제는 이 후보 개인의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자토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정 TV토론 제도를 규정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주관하는 법정 TV토론에 세 차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자구도로는 토론다운 토론을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양자 간 질문과 대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깊어질 때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지지율 40%대 후보와 1%도 채 안 되는 후보에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토론방식이 공정한 룰인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다자토론에서는 특정 주자가 포위공격을 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이번에 그랬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트위터에 "다음 토론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아예 이 후보에게 맡기라"고 주문한 것도 균형감이 무너진 3자 토론의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10일과 16일에 열리는 TV토론 역시 첫 토론의 재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선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급한 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함은 물론이다. 후보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후보를 검증할 최적의 기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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