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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경북 구미시는 수도권에서 구미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설기업과 기존에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신ㆍ증설 투자를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3년 이상 회사를 운영한 수도권 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입지비와 설비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 가동중인 10인 이상 근무 중소기업이 10억원 이상 신ㆍ증설 투자를 하면 설비비와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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