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60)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김 부회장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과거 금품전달 사실을 일괄적으로 진술하면서 개별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 18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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