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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0월 12일] '녹색 조세체계' 구축 서두르자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기, 책임분담에 대한 논의에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대비 21~3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국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유해 보조금' 점진 철폐를 하지만 이러한 국가전략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CO₂) 저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 더욱이 세계시장이 녹색기술 및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은 저탄소 녹색기술시장 선점과 녹색수출 확대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유인체계가 아직 매우 미약하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도로건설이나 산업 지원을 위해 복잡하게 운영돼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은 녹색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미래의 기대수익과 비용에 관한 적절한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전달받지 못해 이 분야에 과소투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에너지ㆍ자동차ㆍ친환경설비ㆍ건설ㆍ주택ㆍ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국민생활에서 저탄소 소비 패턴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의 녹색투자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작용한다. 가령 발전용 석탄에 대한 보조금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행한다. 이 같은 '환경유해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철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ㆍ풍력ㆍ태양광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비례)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률을 높여주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조세체계에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면 탄소저감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의 행위변화를 유도,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정책 DNA'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탄소(비례)세는 무상분배 배출권거래제나 자발적 협약과 달리 추가세수를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를 위한 세출 측면의 보조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화석연료에 탄소세 강화해야 더욱이 지난해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조치와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법인세ㆍ소득세의 2단계 인하조치와 연계해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재정건전성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최근 여러 선진국에 이어 프랑스가 내년에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도 2013년 탄소세 도입을 건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만 내세우고 있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라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의 저탄소 소비ㆍ생산 구조로의 체질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세제개편과 녹색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녹색 조세체계 구축 없는 녹색성장의 길은 매우 험난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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