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당정청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법안이 만큼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부권 행사 검토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단 주초 예정된 당정청 오찬에서 정부와 여당 간 이견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이 조율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던 거부권이 저축은행 특볍법에 거론되는 것은 법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자보호법과 배치 ▦ 형평성 위배 ▦도덕성해이 조성 ▦예보기금의 불평등한 사용 등으로 방법과 형식논리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과 준법감시인제도 등이다. 정치자금법은 거부권에서 반대로 한 발 물러서며 지난해 말 법사위를 통과했고 준법감시인제도는 거부권을 검토하다가 법안에 복잡한 시행령으로 메스를 대 유명무실화시켰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4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 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2008년 2월에는 다시 노 전 대통령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등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반드시 이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68건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