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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형 교장 50%로 확대, 수석교사 2,000명 배치

교과부 교육비리 근절 대책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초빙형)가 현행 5%에서 50%로 확대되고 지역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는다. 장학사 선발심사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리고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확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장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초빙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지가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자율학교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이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교장공모제는 초빙형에 적용된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역교육장의 경우도 공모제를 확대, 지역교육청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위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시ㆍ도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장학사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 참여율을 50%로 높이고 지역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2년인 장학관(사), 교장(감) 간 전직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난다.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확대된다.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초ㆍ중등학교의 20%인 2,000개교에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각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수석교사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중 시도교육청이 수업 전문성을 인정한 교사로 수업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내외에서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지도하고 수업 방법을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 신분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감에 상응하는 지위로 대우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33명이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매년 2,000명씩 늘려 총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정ㆍ학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계약에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공개 대상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 감사관제와 교장ㆍ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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