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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음향유도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사실상 '최종 보고서'로 천안함 선체와 사고해역에서 발견한 북한제 어뢰추진체에 흡착된 비결정 산화알루미늄이 동일한 성분으로 수중폭약의 폭발제라는 기존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천안함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폭발 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라면서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함정 침몰사고 분석틀인 비(非)폭발과 외부폭발ㆍ내부폭발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비폭발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좌초' 가능성을 배제했다. 국방부는 "스웨덴 조사팀도 프로펠러의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러운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의 폭발도 미국과 영국ㆍ한국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어뢰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기뢰폭발 가능성도 수중폭발을 일으키는 비접촉식 계류기뢰의 설치가 사고해역의 조류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했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생존자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항로로 운항하다가 당했고 순간적으로 함정이 절단된 점 등을 고려해 침몰 원인을 어뢰에 의한 폭발로 인식했다는 생존 장병들의 진술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천안함의 최원일 함장은 직속상관인 22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 같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고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레이더기지 당직병과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하지만 천안함의 우현 프로펠러가 한쪽으로 휘어진 경위와 천안함 내ㆍ외부에서는 폭약 성분이 발견됐지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어뢰추진체에서는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해소하지 못했다. 또 어뢰추진체가 북한산(産)임을 입증하는 어뢰 카탈로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어뢰추진체에 쓰인 1번 잉크가 북한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아울러 합조단에 참여했던 4개국 중 스웨덴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부분에 동의한다며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제한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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