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블TV방송사(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기존 497만 가구에서 820만 가구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입법 예고된 방송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26일부터 열흘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했던 것으로 당시 특정 SO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SO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래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SO의 가입 가구 제한을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구역 겸영 제한을 폐지해 전국 77개 SO 방송권역 중 3분의 1을 넘을 수 없던 규제를 풀었다. 단 프로그램사업자(PP)의 매출 점유율 제한을 기존 33%에서 49%로 완화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SO의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현재 가입자 포화상태인 주요 사업자들이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대 SO이자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씨앤앰의 인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만약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하게 되면 총 가입자 수가 667만명으로 늘어나, 670만명 중인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그룹(IPTV+위성방송)과 대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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