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과 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중겸 전 사장의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후 사전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 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6일 오전10시에 열린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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