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낸 이맹희ㆍ이숙희씨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병철 창업주의 자녀는 5명이다.
그러나 이창희씨의 미망인 이영자 여사와 장남 이재관씨는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상속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이재찬씨의 배우자 최선희씨가 정당한 상속권 회복을 위해 아들 이준호ㆍ성호 군의 명의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재찬씨는 지난 2010년 3월 투신자살했다.
화우 측에 따르면 최씨 등의 인도 청구액(소가 기준)은 이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총 75만 8,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과 현금 2억원 등 1,000억원 대에 이른다.
앞서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소가 총 9,000억원 대의 상속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회장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장녀인 이인희(84)한솔그룹 고문은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이명희(69)신세계그룹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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